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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 실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 등록, 구직활동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실업급여 조건 확인 버튼을 통해 상세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과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모의계산을 위한 기본 공식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하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총 급여(세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예시) 월급이 300만 원(세전)이라면:
- 300만 원 × 3개월 ÷ 총 근무일수 = 평균임금
2️⃣ 1일 실업급여 수당 계산
1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단, 1일 지급액은 최소 68,000원(2024년 기준)에서 최대 92,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1일 실업급여 공식: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3️⃣ 지급일수 산정하기
지급일수는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무기간 | 29세 이하 | 30~49세 | 50세 이상 / 장애인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80일 | 210일 | 240일 |
4️⃣ 실업급여 총액 계산
- 총 지급액 = 1일 실업급여 × 지급일수
예시)
- 평균임금: 100,000원
- 1일 실업급여: 60,000원
- 지급일수: 150일
총 실업급여 = 60,000원 × 150일 = 9,000,000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하기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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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행 추가 행 삭제 (필수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번호 가입기간(연도별로 입력) 등급 1 --- 선택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 귀하의 구직급여일
www.work24.go.kr
자신의 근무 기록과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OK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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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젤시터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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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1일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기한, 총 실수령액 모의계산 등
angelsitter.co.kr
주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위한 맞춤 계산기가 제공됩니다.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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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쉽고 빠르게 예상 금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위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욱 손쉽게 예상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팁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 버튼을 통해 확인 하 실 수있습니다.
1.워크넷 회원가입 필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2.고용센터 방문 예약: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 상담을 진행하세요.
3.구직활동 증명하기: 최소 월 1~2회 구직활동 내역(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퇴사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근무 기간이 짧은데 받을 수 있나요?
A. 실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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