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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인 2022년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포상금 지급한 건수가 2019년에 비하여 2.5배 증가한 312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귀금속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급 지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최근 금 값이

급증한것이 1차적 원인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높아진 것도 작용한거라 보인다고 합니다. 귀금속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거부 했을 경우 미발행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필요내용

    1.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2. 거래일자

    3. 사업장 주소

    4. 거래가액

    5. 현금지급일자 및 미발급금액

    6. 포상금 지급 받을 은행/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아래에서 쉽게 알아 볼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신고와 소비자 보호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고

     

     

    1.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클릭 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

    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 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소비자 보호 기관은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또한 진행 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

    포상금 지급 기한과 지급액

    포상금 지급 기한은 5년 이내이며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고 내역이 3년 이내인 경우 소득공제에 반영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포상금

    간혹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했으나 거래사실 확인만 되고 증거불충분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가와 카드가격을 따로 받으면서 부가세 10% 할인된 현금 결제 유도를 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발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금가로 결제해서 10%할인된 혜택은 챙기고 이후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업주의 탈세를 가담한 상황이니 신고 할수 없습니다. 

     

    또 다음 많이 하는 질문은 제보자의 신원정보등에 대하여 익명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라 익명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과태료

    미발급한 시기가 2018년 까지라면 미발금금액의 50% 과태료 이고 19년 부터 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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