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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 방법 3가지

해피데이뉴스 2023. 12.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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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금전채권이 집행되는데, 그중 통장이 압류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본인이 아닌 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기 때문에 좋지만 채무자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도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85만 원만 보호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어 별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통장 확인 및 해지 방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해지방법
통장압류해지방법

목차

    통장 압류 해지 방법 3가지

    통장압류 해지 방법은 아래 3가지로 정리 할수 있습니다.

    1.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요청하기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귀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그냥 평이한 입으로 통장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사가 끝나면 변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해 주시면 공사가 수월하게 마무리돼 돈이 들어옵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해 주세요"라든가 "알다시피 저희는 수년 전부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자금이 한동안 돌지 않았습니다. "빚은 다 갚겠지만 상환 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조건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등의 제안을 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여러 고민을 통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장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압수가 해제된 과정은 대법원 내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 방지 문자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통장 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해제 통지서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해제 통지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압류해제 신청서류 또는 압류해제 신청 접수증을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해지방법

    2.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

    통장압류를 종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해제 및 취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이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에 그 판결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 전액을 이미 갚았거나 채무 자체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찾아 빚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할 때는 '지급보증금'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변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해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접속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등 관련서류 - 해제 및 취소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이의소 판결문
    •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

    통장압류해지신청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1)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신청 개관

    세 번째 통장 압류 해지방법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약 2주 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무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표현하고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비압류 채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해지방법

    압류금지채권 중 대표적인 것은 최저생계비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데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통장압류해제방법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할 때 법원은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통장에 최저생계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통장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200만원을 입금하면 압류 대상 최저생계비의 최대 185만 원까지 해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한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례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고, 예제를 이용하여 신청서의 취지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신청인 등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이러한 형식인 2023 타카에 12345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서 끝자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다면 '185만 원 정도 취소'라고 적어야 합니다. 통장에 185만 원 이하만 있으면 전액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압류된 통장에 최저생계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들어 있다는 사정을 해결하여 신청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청인은 이로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끝맺음하시면 됩니다.

    3)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신청 첨부서류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 월급 명세서, 근로소득징수 영수증, 기초새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채무자본인의 예금계좌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페이인포'에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통장압류해제방법

    주민등록등본

    통장 거래명세표 (최종거래일부터 6개월간 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열람용 가능)

    송달료 및 인지대 영수증

    통장압류해지방법

    결론

    통장압류해제 방법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에게 요청하기
    • 채무자가 직접 통장 압류 해제하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하기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의 생계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통장 압류를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청구이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은행계좌 압류를 해제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하면 세 번째 통장 압류 해지 방법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을 잘 설득하기만 하면 그날이라도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는 만큼 채권자들에게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잘 고려해서 통장 압류 해제에 동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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