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의 정식 명칭은 건설업 기본 안전 보건 교육 이수증입니다. 그것은 쉽게 안전 교육 이수증 등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지식을 교육받고 그것이 이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항상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이며, 1회 5만 원▶2회 10만 원으로 점차 인상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건설 현장에 전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모두 받았다면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수증은 아래 안전보건공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해서 저장 및 인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도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받기
대상 : 건설일용근로자
시간 : 총 4시간(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등)
교육기관 : 인가된 전문기관
비용 : 약 5~6만 원(기관마다 상이) 특정 대상자에 한해 무료교육 가능
특정대상자 : 만 18세 이하(신분증 및 부모임 동의서 필요), 만 5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개월 이상 실업자
인가된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마친 당일에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기관에서는 이수증을 들어갈 사진을 무료 촬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