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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함으로 시행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원대상, 판정기준,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목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지원대상

    모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이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시작으로 공단 직원,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증명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발송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과 그 부양가족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

    1.판정기준

    등급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로 지표 화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장기요양 등급을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판정 절차

    판정절차

    3. 방문조사

    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공단지사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으므로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의 급여 혜택은 재가 급여, 시설급여, 특별급여가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으며 장기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간 지월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셔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등을 제공받는 혜택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 혜택은 정부에서 100% 지원이 아니며 대략적으로 15~20% 정도 수준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급여종류별 등급에 따라 받은 급여 비용이 모두 다름으로  아래에서 급여 종류별 급여 비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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