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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라면 1월 보너스 연말정산을 빠트릴 수 없습니다.
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세대주 본인의 급여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요건에는 안 들어갑니다.
1. 근로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근로자
2.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세대주 본인만)
3.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 주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가능
4.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5. 월세로 들어간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주거용 오스스텔과 고시원포함)
월세 세액 공제율
세액공제율은 급여와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 공제가 가능하고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월세액의 17% 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봉 5500만 원이고 주거 월세비가 50만 원 일 때 계산 법은
(12개월 X 50만 원) x17% = 102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및 기타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 사본
- 월세납입 증명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기타
- 최대 5년 동안 경정청구 가능
-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신청방법
1. 다음 해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에 신청합니다.
2. 직장인이 아니거나 개인소득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에 신청합니다.
3. 기한을 놓치신 경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만약에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데 현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되어 처리가 됩니다.
한도 내에서 월세의 30%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1. 소득, 무주택자 조건 필요 없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본인 이어야 합니다.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50만원 한도
-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200만 원 한도
월세 소득 공제 신청 방법
- 월세 현금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거나 임대인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홈텍스에서 신청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회사에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