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지?"라고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역 시 처음 알아볼때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국민연금 환금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10년 이상 국민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또는 착오로 납부되었거나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지만, 부과된 자료의 자격상실과 소급적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찾아내지 못하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봐야 할 내 소중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환급금이 많습니다. 이에 아래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한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자체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파인 홈페이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조회만 가능하고, 환급 신청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채널에서만 가능합니다.
1. 위 국민연근금 환급금 조회 하기를 눌러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편리합니다.
3. 로그인을 하셨다면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눌러 "과오납금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4. 환급 가능한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오 납부한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 하실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방법
이제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셨다면 신청을 하여야겠죠?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조회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 먼저 위에서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주세요.
2.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편리합니다.
3.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4.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지급계좌를 입력 후 신청해 주세요. 환급금 처리 가간은 3~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신다면 두 번부터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대리인 방문시에는 위임장,인감 증명서를 꼭 지참 하시실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2.18 |
---|---|
2024 서울시 동행일자리(구 근로) 신청방법,신청자격 알아보기 (0) | 2024.02.11 |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0) | 2024.02.0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조회 (0) | 2024.02.02 |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 알아보기 (0) | 2024.02.02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 (0) | 2024.01.30 |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확정 확인하기 (0) | 2024.01.13 |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