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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전원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 및 최장 10년 지원하는  거주 할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제도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대상주택 및 지원기간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합니다.(10년강 총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대상주택

단독주택(다가주택포함,다중주택제외),상가주택,다세대 주택,아파트,오피스텔

 

상가주택 :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 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세대 부동산(토지,건묵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 혼인기간 7년이내이고,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세대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안심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 도시 공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청약

신청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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