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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5년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채권 환급금 내용을 몰라서 소멸되는 금액이 년간 2391억이나 된다. 자동차 채권 환금급 조회부터 신청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채권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매 할 때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러한 매입 채권은 5년 이상 지나면 만료가 되면서 자동차를 구입한 대상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에서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과 협업해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5년이상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한다. 모르고 10년이 지났을 경우 소멸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지역에 따라 금고은행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로그인>미환급 채권조회> 환급금선택> 정보 확인 후 신청"으로 진행 하면 된다.
서울, 인천 : 신한은행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강원, 경남, 제주, 창원, 울산 : 농협은행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대전, 세종 : 하나은행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부산 : 부산은행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전북 : 전북은행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대구 : 대구은행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광주 : 광주은행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예시로 농협은행 설명
자동차 환급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전은 차량 가액의 4%, 강원은 8%, 서울은 12%의 채권을 구입할 의무가 있다. 이들 채권의 만기는 5~7년이며 만기 시 이자 합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지역개발채권은 채권 만기일을 모르더라도 채권 매입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채권 만기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할 계획이다. 채권 환급은 지자체의 상환 안내 외에도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들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산권과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 등과 긴밀히 협업해 업무방식과 체계를 혁신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해피데이뉴스 윤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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