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섬네일
실업급여조건기간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 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아래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해당여부를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확인 등록서, 이직확인서, 4대 보험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내용이 작게 보이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신청절차

 

1. 이직확인서, 근로자격 상실신고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퇴사 후 확인서와 근로자격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퇴사한 직장에서 사업주가 보통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함께 신고를 하니 급여를 받은 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근로자격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격상실신고 확인

2. 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서, 근로자격 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있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면 구직신청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 듣기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니다. 교육시간은 약 1시간가량이며 교육 수강 후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동영상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신청정보 하단에 노무제공 종료사유를 상실코드 45번아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사전제출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서류처리

위의 과정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를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 받는 금액과 별 차이 없으실 겁니다.  아래에서 모의 계산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사업주(기업)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중 후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구직 활동을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이 확인이 되면 확인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