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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직장인과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썸네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현장의 근무 일수나 시간등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지급하게 되는데 퇴직금 예상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니 빠르게 바로 

    퇴직금을 조회하시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1. 위의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접속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 카테고리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설퇴직공제금신청
    건설퇴직공제금신청

     

    3. 휴대전화,공동인증서,카카오 페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퇴직공제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건설퇴직공제신청사유
    건설퇴직공제신청사유

     

    5.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하기에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건설퇴직공제신청서작성
    건설퇴직공제신청서작성

     

    ** 피공제자 번호는 퇴직공제금 안내우편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문자 발송이 됩니다. 

     

    6.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등)에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업퇴직의미
    건설업퇴직의미

     

    기타 구비 서류 및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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