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요즘 개명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개명신청을 통해서 새롭게 이름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일 겁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셀프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아래에서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 진행을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아이디 등록을 해주세요. 회원가입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서류제출> 가사서류> 가족관계등록비송>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개명허가 신청서에 관할 법원을 선택 기준은 등본상 주소지입니다.
3. 인격구분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인명용 한자를 이용해 한자를 선택합니다
4. 개명 신청 사유는 솔직히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주변 사람에게 놀림을 받거나
동일 이름이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해주시면 개명신청
성공률이 높습니다. 아래에 예시문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소명서류는 선택 사항이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준비한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7. 송달료 인지세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금액은 32100원입니다.
8. 제출버튼을 누르면 모든 온라인 개명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개명신청 준비서류
개명신청 준비 서류는 온라인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니 미리 서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명들은 서류 이름이랑 맞춰야지만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 두세요.
** 준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1.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2. 신청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3. 신청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4. 신청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 당사자의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 위 서류 모두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개명 허가 후 유의 사항
개명허가 심사를 통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개명신고 :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 읍, 면사무소에 계명신고
- 개명신고는 허가받은 날로 1 개원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 1개월이 지내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개명 신고 후 3~10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새 이름으로 변경
- 면허증, 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이름 변경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변경 신청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밎 지원 대상 (0) | 2024.03.20 |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신청방법 (2024년) (0) | 2024.02.21 |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2.18 |
2024 서울시 동행일자리(구 근로) 신청방법,신청자격 알아보기 (0) | 2024.02.11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조회 (0) | 2024.02.02 |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 알아보기 (0) | 2024.02.02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 (0) | 2024.01.30 |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확정 확인하기 (0) | 20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