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한민국 사상 가장 많이 지진 피해가 났던 포항 지진을 아시나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적재해라는 사실을 밝혀지고 포항시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5년간 긴 여정의 소송을 하였는데요. 

마침 법원 판결로 11월 16일 포항시민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로 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금액은 200만~300만원 사이이며 내년 2024년 3월 20일까지가 소송 시효인 만큼 이번에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접소 받고 있다고 하니 늦기 전에 신청하실 바랍니다. 

포항지진소송

목차

    포항 지진 추가 접수 신청 방법

    포항 지진 법원 승소로 포항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추가 접수를 통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포항시민분들 께서는 아래에서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므로 빠르게 온라인으로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포항지진

    포항 지진 소송 결과

    포항지진은  규모가 큰 인공지진으로 포항시 시민 모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법원의 결과 입니다. 앞으로 포항 지진 소송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아래에서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항지진

    포항 지진 추가 접수 Q&A

    1. 추가 접수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성년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주소 변동 사항 전부 포함으로 발급)

      판결금 입금받을 본인의 계좌번호, 본인의 도장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부모의 도장(부모가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에 서명날인)

    3.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변호사 착수금 : 개인당 3만 원을 접수 시에 납부

    - 성공보수 : 재판에 승소할 경우 (일부승소 포함) 금액의 5%(부가세 별도)

    4. 어떻게 접수 하면 되나요?

    아래 각 변호사 사무실 중 한 군데에 방문하여 비치된 사건위임 계약서를 적성하고 착수금 3만 원과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며 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1.공봉학 변호사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202호(양덕동) T.252-2001

    2.김상태 변호사 :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율정빌딩 301호(장성동) T.254-7300

    3.홍승현 변호사 :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율정빌딩 603호(장성동) T.252-4455

    4.이정환 변호사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포항법조빌딩 302호(양덕동) T.249-0500

    5.김정욱 변호사 : 포항시 북구 서동로 68.2층(신흥동) T.251-0101

    6.예현지 변호사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태성빌딩 302호(양덕동) T.070-8835-4249

    7.배아영 변호사 : 포항시 북구 오천읍 정몽주로 584, 2층(용덕리) T.291-6215

     

    기타사항

    - 기존에 소송을 접수하신 분은 다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소송을 접수하신 분은 접수처에 문의하면 본인이 접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진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