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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결정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월세로 전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입주하자마자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입신고를 할 때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부 민원시스템의 전산화로 인터넷에서도 편리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1. 위 정부24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를 클릭하시고 아래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유의사항 팝업이 나타납니다. 주의사항을 잘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전입신고 1단계에서 입주사유를 선택하고, 2단계에서 전입한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는 사회적 배려를 위한 우편주소 전입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수수료 감면 일괄신청 등 민원서비스를 선택하고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여 신청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입주한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입주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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