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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은 실직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조건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테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을 신청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이 몇가지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모의 자가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형 1 지급대상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년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사람
마지막 요건은 기존에 취업경험이 2년 내에 있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취업한 적이 없다면 두 번째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선발형
- 2년 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구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 15~34세 청년(청년특례):가구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절차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절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에서 "구직신청" 후 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1개월 내 결과 발표)
3.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급대상자로 선발이 되었다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관에 방문해서 최소 3회 대면 상담을 해야 합니다. (필수)
- 각종 진로상담, 심리검사, 고용상담사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4. 구직촉신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본인 자격 조건에 따라 최소 20만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수령하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이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월 수령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매월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한 날 지급받을 수 있으며 2회 차부터는 IAP에 작성한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행한 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행보고서를 작성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 계획(iAP)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 또는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자격이 박탈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Q&A
Q.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Q. 국민취업제도 재신청해도 구직촉진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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