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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안내
근로장려금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아래의 내용을 보아도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은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 자격 유무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조건

 

재산조건은 작년과 동일 하며 2억 4천만원 이하의 재산이여야 합니다. 재산은 현금 부동산 모두 포함입니다.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다음 내용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가 신청 가능)

 

2. 2023년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로 중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근로 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별 총급여 300만 원 이상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총소득 총급여액 비교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급여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총소득 등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모의 계산을 통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PC,모바일로 구분됩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1) 정기신청 시 해당되며 반기신청 시는 생략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에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PC 신청

 

-아래에 모바일 신청하기(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신청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청 합니다.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도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를 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자동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검수공사 자료를 연결하여 추가자료수집, 정정요구, 누락자료공사 현장확인 등 검수공사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됩니다.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이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지급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맥 미만이어야 하고 ,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시기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가 붙습니다.

- 지급제한 기간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밖에 경우는 5년 지급제한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

 

위에 신청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동영상으로 쉽게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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