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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조회
자동차과태료조회

목차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속도위반,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나 아니면 속도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된 곳을 파악 못하거나 해서 속도를 줄였지만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2일 정도 지나면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는 약 1주일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본인의 단속 유무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 24 과태료 조회

    1.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조회 --> 과태료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교통민원24

    3. 로그인하고 차령번호 입력 후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위택스 과태료 조회 

    위택스는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하기

     

     

    2. 상단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에서 지방세회수입 클릭 합니다.

    위택스 과태료 납부
    위택스 과태료 납부

    3, 차량번호 조회 -->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위택스과태료납부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소지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전용차로 위반등 과태료 통합 조회를 하실 수 있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차량견인 보관소 등도 확인 가능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란?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합니다.

    이런 위반 행위로 발생한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 식별이 어려워 별도의 운전자 벌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납부를 할 경우 20%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반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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