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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지접 지불제를 지원 합니다. 이 글에서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신청기간,제출서류,의무교육 수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합니다.
1.온라인 신청
아래 임업직불금 신청하기를 통해 임업 통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2.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3.제출서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1.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단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산지전용허가,산업단지 등은 지급에서 제외
2.지급대상자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지금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60일이상), 증빙방법은 산림경영일지로 가능함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임산물 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산립경영계획 수립,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임업인 교육수강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행기간 : 직전년도 10월1일 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 임업인 교육 수강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이 있으며 집합 교육은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에서 수강이 가능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임업직불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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