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옮기거나 정리할 때는 반드시 개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장신고서 인터넷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장신고서란 무엇인가
개장신고서란 기존 묘지(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 납골당 안치 등을 할 때 제출하는 행정 서류입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한 의무 절차이며, 무단 개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개장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식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장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자녀, 배우자, 손자 등)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서 인터넷 신청 방법
요즘은 정부24(www.gov.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죠.
📌 신청 절차 요약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
2️⃣ 검색창에 ‘개장신고’ 입력
- ‘개장신고(매장 또는 봉안된 유골의 개장)’ 서비스를 선택
3️⃣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입
- 신청 사유(이장, 화장, 납골 등) 선택
4️⃣ 개장 대상자 및 묘지 정보 입력
- 피개장자의 인적사항(성명, 사망일, 묘지 위치 등)
- 이장할 장소(화장장, 납골당, 봉안시설 등) 기재
5️⃣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 필요한 서류 스캔본 첨부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수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개장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개장신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기본 서류 | 개장신고서 | 정부24 전자신청 또는 주민센터 비치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 피개장자와의 관계 증명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묘지 위치 확인서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지적도 | 대체 장소 기재 시 첨부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필요 | 위임인 서명 필수 |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피개장자 신원 확인용 | 해당 행정기관 발급 |
💡 TIP: 정부24 신청 시 서류를 PDF 또는 JPG 형태로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개장신고 수수료 및 처리 기간
- 수수료: 무료 (단, 일부 지자체는 처리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 처리 기간: 보통 3~5일 (지자체 업무량에 따라 다름)
- 신청 결과: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승인 후 개장 가능
개장 신고가 승인되면 개장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이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장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무단 개장 금지
- 개장신고필증 없이 유골을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묘지 소유주 확인
- 사유지 또는 공원묘지의 경우, 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개장 후 처리 선택
- 화장, 납골, 수목장, 봉안 등 처리 방법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4️⃣ 자연장(수목장)으로 옮길 경우
- 허가된 자연장지에만 안치 가능하며, 불법 산지 매장은 불가합니다.
5️⃣ 종교·가족 의견 조율
- 가족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장신고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1️⃣ 신분증과 개장 관련 서류를 지참
2️⃣ 비치된 개장신고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접수 완료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방문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원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개장신고 후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개장신고서 제출 및 승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접수 |
| 2단계 | 개장신고필증 발급 | 출력 또는 이메일 수령 |
| 3단계 | 개장 및 화장, 납골 등 실시 | 지정된 날짜에 진행 |
| 4단계 | 안치 후 기록 보관 | 납골당, 자연장지 등에서 관리 |
신고필증은 이후에도 증빙자료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
개장신고는 고인의 유해를 옮기거나 화장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개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고인의 이장을 깔끔하고 법적으로 마무리하세요.
개장신고서 인터넷 신청 FAQ
Q. 개장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할 때는 개장신고가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개장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정부24 사이트에서 ‘개장신고’ 서비스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 첨부만 하면 됩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피개장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