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떠나게 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생활비입니다. 특히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하지 않고,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회사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도 회사 측에서 먼저 퇴사를 유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권유나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일지라도 기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비자발적 이직: 퇴사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권유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여야 함
- 근로능력 보유 및 재취업 의지: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고, 이직 사유가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와 증빙 자료
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서류 외에, 퇴사가 회사 측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
- 사직서 사본: 문구에 "권고사직", "회사의 요청" 등의 문구 포함 권장
- 퇴직증명서: 퇴직 사유 명시
- 권고사직 관련 증거자료: 이메일, 문자, 녹취 등 회사의 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기본 서류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썼더라도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급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고정된 금액이 아닌,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최저·최고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60% 내외, 하한·상한 설정됨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근속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름)
- 지급 방식: 실업인정일마다 일정 금액 분할 지급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약 6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달 4주 단위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불이익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직서 문구 조심: “개인 사정”, “일신상의 이유”로 기재된 사직서는 권고사직 인정이 어려움
- 증거 확보 필수: 문자, 이메일 등 퇴사 권유 내용을 보관
- 부정 수급 시 처벌: 허위 구직활동이나 거짓 이직사유로 수급할 경우 환수 및 형사 처벌
- 수급 중 취업 시 즉시 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회사와의 대화 기록, 인사 담당자의 발언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꼭 보관해두세요.
결론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이 어렵고,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불안한 시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FAQ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써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직서 문구가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이메일 등에서 회사의 권고 정황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취업 불이익과 무관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 부정 수급 시에는 추후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