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와 청년 세대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혜택, 지급일 등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주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수선비, 전·월세 비용 등을 지원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 복지제도
-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
신청자격(지원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
| 1인 가구 | 약 103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70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18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66만 원 이하 |
💡 신청 가능 예시:
- 월세로 거주하며 보증금·월세를 납부 중인 가구
- 자가주택을 소유했지만 노후되어 수선이 필요한 가구
- 청년 단독세대 중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 거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원금액 및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자가급여(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지역 구분 | 1인 가구 기준임대료(2025년) | 2인 가구 | 3인 가구 |
| 1급지(서울) | 약 352,000원 | 약 415,000원 | 약 510,000원 |
| 2급지(광역시) | 약 280,000원 | 약 340,000원 | 약 400,000원 |
| 3급지(중소도시) | 약 220,000원 | 약 270,000원 | 약 330,000원 |
| 4급지(농어촌) | 약 180,000원 | 약 230,000원 | 약 280,000원 |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35만 원 한도 내에서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내 집 보유자)
집을 소유했지만 노후 주택일 경우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구분 | 수선 수준 | 지원 한도액(2025년 기준) |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 | 약 590만 원 |
| 중보수 | 지붕, 벽체, 난방 수리 등 | 약 1,200만 원 |
| 대보수 | 구조 보강, 전기·수도 설비 교체 | 약 1,400만 원 |
이 지원은 3년마다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추가 혜택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보증금 지원 동시 가능
보증부 월세 계약일 경우, 보증금 일부와 월세 일부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속 지원 가능
소득 기준에 계속 부합하면 매년 재조사 후 자동 연장되어 장기간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급일 및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되며,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은 신청 후 심사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실태 조사
4️⃣ 보장결정 통보 후 매월 정기 지급
💡 서류 예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재산 관련 서류 등
신청 시 유의사항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및 가족 구성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계속 지원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경 지급되며, 청년·1인 가구도 대상이 확대되어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FAQ
Q.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단독세대도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되며, 첫 지급은 신청 후 조사 완료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Q. 주거급여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자격 조건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조사 후 자동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