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TV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예전엔 TV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매달 2,500원을 납부했지만,이제는 TV를 보지 않는 가구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개념부터 해지 방법, 자격요건, 환불 절차까지가장 실속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과거에는 TV를 보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월 2,500원)가 자동 부과됐습니다.하지만 2024년 7월 28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TV가 없는 가정은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TV를 안 보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이제는 납부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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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