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라면 1월 보너스 연말정산을 빠트릴 수 없습니다.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어야 합니다.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총급여액은 세대주 본인의 급여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요건에는 안 들어갑니다. 1. 근로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근로자2.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세대주 본인만)3.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 주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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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9.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