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결정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월세로 전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입주하자마자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입신고를 할 때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부 민원시스템의 전산화로 인터넷에서도 편리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1. 위 정부24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를 클릭하시고 아래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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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13:02